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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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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 관리계획서 다이어그램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기 환경 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악취 방지법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적용시기

17.1.1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 일로 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

01 사전협의
선택사항
02 사전협의
사전협의 후
1년 내 신청
03 허가 검토
사업장별 허가기준 충족 여부
04 허가
허가조건부여
05 가동 개시 신고
현장 확인
06 허가 완료
오염도 측정
07 사후관리
계획 이행 연관 보고서
환경컨설팅 효과 다이어그램
사업장 관리 효율화
매체별 허가 통합,
관리체계 개선
신기술 발전
신기술 불허 관행 탈피,
최적 가용 기법 적용
환경 관리 선진화
매체별 전이효과 고려,
배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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