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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환경, 우리손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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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sulting통합환경관리 및 환경컨설팅

    ▷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및 컨설팅 ▷ 총량관리 인허가 ▷ 환경분야 전문 컨설팅

    [7개 법률 10개 인ㆍ허가ㆍ신고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적용대상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적용시기

      17.1.1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 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절차

      • 01. 사전협의

        선택사항

      • 02. 허가신청

        사전협의 후
        1년 내 신청

      • 03. 허가검토

        사업장별
        허가기준
        충족여부

      • 04. 허가

        허가조건부여

      • 05. 가동개시신고

        현장확인

      • 06. 허가완료

        오염도 측정

      • 07. 사후관리

        계획이행
        연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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