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 환경컨설팅
▷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및 컨설팅 ▷ 총량관리 인허가 ▷ 환경분야 전문 컨설팅
[7개 법률 10개 인ㆍ허가ㆍ신고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17.1.1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 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선택사항
사전협의 후
1년 내 신청
사업장별
허가기준
충족여부
허가조건부여
현장확인
오염도 측정
계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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